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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학연구 간행규정】


소관 부서 : 한국교통법학회 편집위원회

제정 2022. 10. 1. 규정 제1호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교통법학회(Korean Traffic Law Association; KTLA; 이하 “학회”라 한다)의 발간하는 교통학연구(Journal of Traffic Research)의 간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간행원칙) 교통학연구는 매년 6월 30일과 12월 30일 연 2회 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통에 관한 전문적인 논문, 판례평석 및 자료 기타 원고 등(이하 “원고”라 한다) 학회지에 부합하는 사항을 수록한다.

제 3 조(편집위원회의 구성) ①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한국교통법학회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한국교통법학회 소속 회원
  • 2. 공인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급에 있는 사람
  • 3. 국가기관 또는 기타 연구기관에서 관련 연구 및 실무에 종사하는 사람
  • 4. 공인된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5.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 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사람
  •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제 4 조(게재신청) 원고의 게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 1 호 서식의 원고게재 신청서와 원고를 발간 예정일 45일 전까지 출판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조(게재의 제한) 게재신청된 원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집이사는 원고 게재의 금지,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게재신청된 원고가 학회의 설립 및 운영취지에 반하는 경우
  • 2. 다른 학술지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예정인 경우
  • 3. 연구윤리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상당한 경우

제 6 조(중복게재의 명시) 게재신청한 원고를 다른 학술지 등에도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게재하는 경우, 반드시 그 사실을 원고 등에 명시하고 출판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7 조(원고게재신청서의 심의 등) ① 위원회 간사는 제출된 원고를 모아 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을 해당 분야의 위원에게 배정하고, 심사주관을 의뢰한다.
  • ③ 위원회 간사는 위촉된 심사위원에게 논문게재신청서, 논문 및 논문심사의견서를 송부한다.

제 8 조(논문심사) ① 심사위원은 제출된 원고에 대하여 연구의 의의, 연구방법의 적절성, 도출된 결론의 논리적 타당성과 일관성, 인용된 자료 및 참고문헌의 충실도, 연구의 학문적 기여도 또는 실무적

  • 활용도 및 교통학연구 집필기준 등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 2 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심사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1. 게재 : 수정이 필요 없을 때
  • 2. 수정후 게재 : 간단한 수정이 필요할 때
  • 3. 수정후 재심 : 대폭적인 수정이 필요할 때
  • 4. 게재불가 : 게재하기에 부적합할 때
  • ③ 재심 심사위원은 초심 심사위원으로 하고, 심사결과는 “게재”, “수정후 게재”, “게재불가”로 하고, 재심 심사결과를 최종심으로 한다.
  • ④ 원고제출자와 심사위원에 관한 사항은 비밀로 한다.

제 9 조(심사기간) 원고심사에 필요한 기간은 초심(14일 이내)과 재심(7일 이내)을 포함하여 1개월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심사결과의 확정 및 통보) ① 위원회 간사는 원고심사결과를 종합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 ② 위원회에서 심사결과를 최종 확정하면 위원장은 위원회의 간사를 통하여 최종결과를 원고제출자에게 통보한다.
  • ③ 수정후 게재 또는 수정후 재심으로 통과된 논문제출자가 논문수정에 응하지 않거나,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게재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1조(원고의 저작권 활용) ① 게재가 확정된 원고가「교통학연구」에 게재될 경우 게재자는 학회에서 요구하는 원고전송, 배포이용동의서 및 연구윤리 확약서를 작성하여 출판이사에게 제출하여야

  •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교통학연구」집필기준



1. 목차 순서 및 글꼴 등


(1) 목차순서

Ⅰ. 교통법에 관한 법체계

1. 교통법에 관한 법체계

(1) 교통법에 관한 법체계

1) 교통법에 관한 법체계

가. 교통법에 관한 법체계


(2) 글꼴 : 신명조

(3) 글자크기 : 논문주제, 저자명 – 13포인트 (진하게)

  • 목차 – 11포인트
  • 본문 큰제목 – 13포인트, 가운데 정렬
  • 본문 중간제목 이하 – 11포인트 (진하게)
  • 각주 함초롱바탕 – 9포인트


2. 한자 및 외국어 표기

(1) 본문 중 한자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한글 표기 후 (   ) 속에 한자로 표기한다.

(2) 외국어 원어 또한 한글 표기 후 원어를 (   ) 속에 표기한다.


3. 저자표시

(1) 저자의 성명, 소속 및 직위를 기재한다.

(2) 공저자는 “ ”를 사용하여 표기하고 주저자 순으로 앞에 기재한다.


4. 각주달기

(국내 문헌)

A. 저 서 : 저자, 서명, 출판사, 출판년도, 쪽수;

  • (예시) 김교통, 교통법학, 학회출판사, 2022, 10쪽.

B. 논 문 : 필자, “논문제목”, 「서명」○권○호,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 (예시) 김교통, “KTLA의 발전방향 분석”, 「교통법학의 발전」제1권제1호, 한국교통법학회연구원, 2022, 123쪽.

C. 반 복 인 용 : 저자, 앞의 책(위의 책, 같은 책), 60쪽. 필자, 앞의 글(위의 글, 같은 글), 90쪽.

(외국 문헌)

A. 저 서 : 저자, 서명, 출판사, 출판년도, 페이지

  • - 구미서명(歐美書名)은 이탤릭체로 함.
  • - 페이지 표시는 당해 책자의 언어에 따라 표시.
  • (예: 영/불어 - p.pp. , 독어 - S.SS. , 일어 - 頁)
  • (예시) F.A.Mann, Futher Studies in International Law, Oxford:Clarendon Press, 1990, p.237.

B. 논 문 : 필자, 논문명, 수록책자명, 발행처, 발행년도, 페이지

  • - 논문명의 앞뒤에 “ ”표시.
  • - 수록책자명은 이탤릭으로 함.
  • - 페이지는 당해 책자의 언어에 따라 표시.
  • (예시) Wayne J.Stephan, “Primaries and Causes”, Election 84, United States Information Agency, 1984, p.9.

C. 반 복 인 용 : 저자, 반복인용 표시, 출판년도, 페이지

  • - 반복인용 표시는 당해 책자의 언어에 따라 표시.
  • (예: Id., op.cit. 등)


5. 참고문헌

(국내 문헌)

A. 저 서 : 저자, 서명, 출판사, 출판년도

  • (예시) 김교통, 교통법학, 학회출판사, 2022.

B. 논 문 : 필자, “논문제목”, 「서명」○권○호, 발행처, 발행년도

  • (예시) 김교통, “KTLA의 발전방향 분석”, 「교통법학의 발전」제1권제1호, 한국교통법학회연구원, 2022.

(외국 문헌)

A. 저 서 : 저자, 서명, 출판사, 출판년도

  • (예시) F.A.Mann, Futher Studies in International Law, Oxford : Clarendon Press, 1990,

B. 논 문 : 필자, 논문명, 수록책자명, 발행처, 발행년도

  • (예시) Wayne J.Stephan, “Primaries and Causes”, Election 84, United States Information Agency, 1984.
논문심사 판정표


심사자1
심사자2
심사자3
심사평가
게재
게재
게재
게재
게재
게재
수정후 게재
게재
게재
수정후 재심
게재
게재
게재불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게재불가
수정후 게재
게재
수정후 재심
수정후 게재
게재
게재가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
수정후 재심
게재
게재불가
수정후 재심
수정후 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후 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후 재심

【연구윤리규정】

 

제정 2021. 10. 1. 규정 제1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교통법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될 경우 공정하고 체계적인 검증을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과제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나. “변조”는 연구의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다.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ㆍ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하고, 이는 저자 자신의 과거 출판물 등을 사용하면서 그 출처를 밝히지 않는 “자기표절”행위를 포함한다.
  • 라.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마.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바. 제3자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 사. 그 밖에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 2.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알린 자를 말한다.
  • 3.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원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4.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5. “본조사”는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학회에서 수행하는 연구활동과 직ㆍ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모든 임원 및 회원을 통하여 연구비를 지원 받은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관련조치 등) 회장은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진행과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연구윤리의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

제5조(설치) 연구윤리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교통법학회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1. 연구윤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 학회 발간 연구보고서의 전반적인 연구윤리 심사에 관한 사항
  • 3. 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 4. 연구윤리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회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호선한다.

  • ② 위원은 연구윤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원장이 임명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은 원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 ④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 ④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장 연구윤리의 검증

제9조(연구보고서의 사전연구윤리심사) ① 학회에서 수행하는 모든 발간서는 원칙적으로 그 발간 전에 연구윤리의 준수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 ② 제1항의 심사는 원장이 위촉한 외부심사위원의 심사에 의한다.
  • ③ 회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연구윤리를 준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고서의 수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부정행위 제보ㆍ접수) 제보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구술,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① 누구든지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 ② 회장은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근무조건상의 차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 ③ 제보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2조(피조사자의 권리보호) ① 회장은 부정행위의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② 부정행위에 대한 혐의는 조사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 ③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원장과 관계 직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예비조사 등) ① 회장은 부정행위의 제보ㆍ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한다.
  • 1. 제보내용이 제2조 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제보내용이 구체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 3. 제보일이 부정행위의 발생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인지의 여부

제14조(예비조사의 결과보고 등) ① 소위원회는 조사종료 후 10일 이내에 예비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회장은 예비조사의 결과를 위원회의 승인을 거친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 4. 그밖에 관련 증거 자료 등 

제15조(본조사) ① 회장은 위원회가 예비조사의 결과 본조사가 필요하다고 승인한 경우에는 본조사의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② 본조사는 위원회의 승인 후 1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 ③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회장의 승인을 얻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조사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인사를 1인 이상 포함할 수 있다.
  • ③ 그 밖에 조사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7조(조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조사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사안과 직ㆍ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사안의 조사에 관여할 수 없다.

  • ②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위원에게 조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제척 이유 또는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④ 조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회피할 수 있다.

제18조(조사위원회의 권한 및 책임)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 등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 ②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회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③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등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고 절차를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본조사의 결과보고) ① 조사위원회는 조사종료 후 15일 이내에 본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본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 4. 관련 증거 및 증인
  • 5.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의견진술, 이의제기 또는 변론내용
  • 6. 조사결과 및 건의사항
  • 7. 조사위원 명단

제20조(판정 및 통보) ① 위원회는 본조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조사결과를 승인한다.

  • ② 제1항의 승인을 함에 있어 피조사자의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된다는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승인할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③ 회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재조사)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 1. 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새로운 증인이 확보된 경우
  • 2. 본조사 과정에서 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나 증인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지 않은 경우
  • ② 위원회는 재조사 요청에 대하여 타당성을 심의하여 재조사실시여부를 결정한다.
  • ③ 재조사 절차는 본조사의 절차를 준용한다.


제4장 검증 결과에 대한 조치

제22조(결과에 대한 조치) ①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된다는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승인한 때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제재조치를 회장에게 건의

  • 할 수 있다.
  • 1. 주의 및 경고
  • 2. 해당 발간물에 대한 수정
  • 3. 해당 발간물의 발간 금지 혹은 회수
  • 4. 향후 일정기간 동안 연구참여 배제
  • 5. 학회 징계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
  • ② 회장은 적절한 조치사항을 결정하고 해당 직원에게 관련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23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 등은 경영기획본부에서 보관하고 검증절차의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② 본조사결과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ㆍ조사위원ㆍ증인ㆍ참고인ㆍ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연구윤리확보에 관한 지침】


승인 2022. 10. 1.


1. 이 지침은 한국교통법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각종 연구사업에서의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 가. 이 지침은 학회의 연구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관계자에 적용한다.
  • 나. 연구윤리확립에 관하여 학회의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다만, 이 지침을 적용하기 어려운 분야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연구자의 책무

  • 가. 연구자는 연구를 통해 사회적 이익을 증진시키고 공익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자신의 연구가 사회에 미칠 영향을 자각하고 전문가로서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 나. 연구자는 모든 연구를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다. 연구자는 연구 내용과 그 중요성에 관해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기술해야 하고, 연구결과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추가하여서는 아니된다.
  • 라. 연구자가 연구사업수행에서 획득한 모든 연구정보는 확인이 가능하도록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록, 처리 및 보존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마. 연구자는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4. 연구책임자의 책임범위

  • 가. 연구책임자는 연구사업수행과 관련된 재정지출, 관련정보의 수집보고, 연구결과 보고 등 연구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나. 연구책임자는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권리와 인격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정당하게 대우해야 하며, 연구기여도에 따라 연구 성과를 공정하게 배분하도록 하여야 한다.

 

5. 타인저작물의 인용방법과 원칙

  • 가. 연구자는 각종 연구보고서의 작성시 타인의 저작물의 일부를 인용하는 경우 각주 또는 참고인용의 형태를 통해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 나. 연구자는 각주 또는 참고인용의 형태로 그 출처를 명시하는 경우에는 인용의 모든 요소(저자명, 학술지의 권·호수, 페이지, 출간년도 등)를 2차 출처에 의존하지 말고 원 저작물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재인용을 밝히고 인용할 수 있다.
  • 다. 연구자는 원칙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하여야 하며, 공개되지 아니한 저작물을 사적 접촉을 통하여 획득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연구자의 동의를 얻어 인용하여야 한다.
  • 라. 연구자는 연구보고서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거나 독자가 연구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공개된 문헌을 전부 참고문헌에 포함시켜야 한다.

 

6. 연구부정행위의 금지

  • 가. 연구자는 전 연구과정(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및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연구심사·평가 행위 등)에서 위조 및 변조행위, 표절행위,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중복게재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나. 연구자는 전 연구과정에서 부적절한 출처인용, 참고문헌 왜곡, 하나의 출처로부터 집중적으로 차용하면서 부분적으로만 출처를 밝히는 행위 등 부적절한 연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다. 연구자는 연구활동과 무관한 외부 활동에 연구원의 설비, 인력, 장비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7. 연구윤리에 대한 교육훈련 등

  • 가. 학회는 연구자가 연구수행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연구윤리규범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나. 학회는 이 지침의 내용을 기초로 연구윤리의 확립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다. 학회는 연구윤리확립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결과에 따라 관련 연구자에게 인센티브 또는 불이익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부 칙

이 지침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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