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 정관
소관 부서 : 한국교통법학회 편집위원회
제정 2022. 10. 1. 규정 제1호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교통법학회(Korean Traffic Law Association; KTLA; 이하 “학회”라 한다)의 발간하는 교통학연구(Journal of Traffic Research)의 간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간행원칙) 교통학연구는 매년 6월 30일과 12월 30일 연 2회 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통에 관한 전문적인 논문, 판례평석 및 자료 기타 원고 등(이하 “원고”라 한다) 학회지에 부합하는 사항을 수록한다.
제 3 조(편집위원회의 구성) ①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 4 조(게재신청) 원고의 게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 1 호 서식의 원고게재 신청서와 원고를 발간 예정일 45일 전까지 출판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조(게재의 제한) 게재신청된 원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집이사는 원고 게재의 금지,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6 조(중복게재의 명시) 게재신청한 원고를 다른 학술지 등에도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게재하는 경우, 반드시 그 사실을 원고 등에 명시하고 출판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7 조(원고게재신청서의 심의 등) ① 위원회 간사는 제출된 원고를 모아 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제 8 조(논문심사) ① 심사위원은 제출된 원고에 대하여 연구의 의의, 연구방법의 적절성, 도출된 결론의 논리적 타당성과 일관성, 인용된 자료 및 참고문헌의 충실도, 연구의 학문적 기여도 또는 실무적
제 9 조(심사기간) 원고심사에 필요한 기간은 초심(14일 이내)과 재심(7일 이내)을 포함하여 1개월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심사결과의 확정 및 통보) ① 위원회 간사는 원고심사결과를 종합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1조(원고의 저작권 활용) ① 게재가 확정된 원고가「교통학연구」에 게재될 경우 게재자는 학회에서 요구하는 원고전송, 배포이용동의서 및 연구윤리 확약서를 작성하여 출판이사에게 제출하여야
이 규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목차 순서 및 글꼴 등
(1) 목차순서
Ⅰ. 교통법에 관한 법체계
1. 교통법에 관한 법체계
(1) 교통법에 관한 법체계
1) 교통법에 관한 법체계
가. 교통법에 관한 법체계
(2) 글꼴 : 신명조
(3) 글자크기 : 논문주제, 저자명 – 13포인트 (진하게)
2. 한자 및 외국어 표기
(1) 본문 중 한자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한글 표기 후 ( ) 속에 한자로 표기한다.
(2) 외국어 원어 또한 한글 표기 후 원어를 ( ) 속에 표기한다.
3. 저자표시
(1) 저자의 성명, 소속 및 직위를 기재한다.
(2) 공저자는 “ ”를 사용하여 표기하고 주저자 순으로 앞에 기재한다.
4. 각주달기
(국내 문헌)
A. 저 서 : 저자, 서명, 출판사, 출판년도, 쪽수;
B. 논 문 : 필자, “논문제목”, 「서명」○권○호,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C. 반 복 인 용 : 저자, 앞의 책(위의 책, 같은 책), 60쪽. 필자, 앞의 글(위의 글, 같은 글), 90쪽.
(외국 문헌)
A. 저 서 : 저자, 서명, 출판사, 출판년도, 페이지
B. 논 문 : 필자, 논문명, 수록책자명, 발행처, 발행년도, 페이지
C. 반 복 인 용 : 저자, 반복인용 표시, 출판년도, 페이지
5. 참고문헌
(국내 문헌)
A. 저 서 : 저자, 서명, 출판사, 출판년도
B. 논 문 : 필자, “논문제목”, 「서명」○권○호, 발행처, 발행년도
(외국 문헌)
A. 저 서 : 저자, 서명, 출판사, 출판년도
B. 논 문 : 필자, 논문명, 수록책자명, 발행처, 발행년도
심사자1 | 심사자2 | 심사자3 | 심사평가 |
게재 | 게재 | 게재 | 게재 |
게재 | 게재 | 수정후 게재 | |
게재 | 게재 | 수정후 재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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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가 |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수정후 게재 |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수정후 재심 |
제정 2021. 10. 1. 규정 제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교통법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될 경우 공정하고 체계적인 검증을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학회에서 수행하는 연구활동과 직ㆍ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모든 임원 및 회원을 통하여 연구비를 지원 받은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관련조치 등) 회장은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진행과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연구윤리의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설치) 연구윤리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교통법학회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9조(연구보고서의 사전연구윤리심사) ① 학회에서 수행하는 모든 발간서는 원칙적으로 그 발간 전에 연구윤리의 준수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10조(부정행위 제보ㆍ접수) 제보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구술,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① 누구든지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12조(피조사자의 권리보호) ① 회장은 부정행위의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3조(예비조사 등) ① 회장은 부정행위의 제보ㆍ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제14조(예비조사의 결과보고 등) ① 소위원회는 조사종료 후 10일 이내에 예비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본조사) ① 회장은 위원회가 예비조사의 결과 본조사가 필요하다고 승인한 경우에는 본조사의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16조(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조사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7조(조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조사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사안과 직ㆍ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사안의 조사에 관여할 수 없다.
제18조(조사위원회의 권한 및 책임)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 등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제19조(본조사의 결과보고) ① 조사위원회는 조사종료 후 15일 이내에 본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판정 및 통보) ① 위원회는 본조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조사결과를 승인한다.
제21조(재조사)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결과에 대한 조치) ①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된다는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승인한 때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제재조치를 회장에게 건의
제23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 등은 경영기획본부에서 보관하고 검증절차의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승인 2022. 10. 1.
1. 이 지침은 한국교통법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각종 연구사업에서의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3. 연구자의 책무
4. 연구책임자의 책임범위
5. 타인저작물의 인용방법과 원칙
6. 연구부정행위의 금지
7. 연구윤리에 대한 교육훈련 등
이 지침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